대규모 집단적 화재를 대체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747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건축물 등의 소실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체취득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이 대체취득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천재지변, 소실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어 복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자 세제혜택을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홍수, 호우(豪雨) 등「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살피건대, ‘불가항력’의 단어적 의미는 ‘외부에서 생긴 사고로부터 오는 손해발생이 사회통념상 주의나 예방 즉 그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에서는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재난, 즉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그 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가 대규모·집단적으로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체취득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 등의 소실 등 따른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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