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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10. 17. 결정

지방자치단체간 법령해석이 상이하여 세정 운영상 혼선 및 납세자에 대한 과세착오가 발생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적용기준을 마련 - 취득세 법령해석 관련 적용 기준

지방세운영과-2641

해석례 전문

【쟁점별 적용 기준】 [1] 분할협의전 공동상속인 사망시 취득세 납세의무 적용기준 1. 쟁점사항 : 甲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乙)이 사망하여 재차상속이 이루어진 후 甲의 공동상속인간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乙의 상속인에게 취득세 부과 여부 2. 적용기준 : 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다만 재차상속 후 甲의 공동상속인의 분할협의 시점에 따라 부과방법이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적용 (단, 상속등기 전) [2] 이용자리스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적용기준 1. 쟁점사항 : 이용자 리스와 같이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자동차 등록 전까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음(「여신전문금융업법」§33 ①) 2. 관련규정 :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단, 신고납부기한 내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 전까지 납부(법 §20 ①ㆍ④) 3. 적용기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와 등기ㆍ등록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취득자는 등록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을 적용 - 시설대여업자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차량 취득일(잔금지급 등)부터 60일 이내로 적용 [3] 법인이 농지 취득시 취득세율 적용기준 1. 쟁점사항 : 일반법인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된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세율 적용 여부 *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경우는 농민이외의 자가 농업경영이외의 목적으로 취득 가능(「농지법」제6조 제2항) 2. 관련규정 :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 세율 적용(법§11,영§21) 3. 적용기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해당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활용되고 있다면 농지세율 적용 - 농지 요건을 공부+현황인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용목적까지 고려할 수 없음 [4] 2층 이상 단독주택 취득시 농특세 비과세 적용기준 1. 쟁점사항 : 2층 이상 단독주택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 비과세 대상 국민주택 규모(85㎡)이하 판단 시, -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각 층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 서민주택(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법§9, 영§4) 3. 적용기준 :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 해당 주택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국토부 주택정책과의 경우에도 동일 기준으로 해석 [5] 자동차 과점주주 취득세분 농특세 비과세 적용기준 1. 쟁점사항 :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자동차를 간주취득 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규정 :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법§9, 영§4) 3. 적용기준 :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경우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과표와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농특세 비과세 적용 [6] 재개발사업지구 내 철거예정 주택 취득세율 적용시점 1. 쟁점사항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철거예정 주택에 대해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 2. 관련규정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시 6억 이하 1%, 6억∼9억 이하 2%, 9억 초과 3% 적용(법 §11) 3. 적용기준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단전, 단수, 이주완료, 이주비 지급 완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4%의 세율 적용 [7] 무상취득시 감정평가금액으로 취득 신고시 신고서 반려 여부 1. 쟁점사항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감정평가금액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해당 취득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2. 적용기준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므로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도 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음 ※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함(대법원 1998.8.25. 선고 98두16163 판결 참조) [8]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1. 쟁점사항 : 명의신탁해지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 관련규정 :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법 §7 ⑤) 3. 적용기준 : 주식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아님 - 주주명부상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대법원 1999.12.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00.2.22. 선고 99두10872 판결 등 참조) 【적용시기】 법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본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새로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ㆍ 「지방세법」제124조【자동차의 정의】 ㆍ 「지방세법 시행령」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 ㆍ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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