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8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9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에 대하여 1999. 9. 30. 신규신체검사와 1999.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5. 5. 20.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등외판정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후 앓게 된 고지혈증 후유의증으로 항시 약을 복용하고 음식을 가려먹어야 하는 등 질병치료에 육체적ㆍ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고지혈증에 합병증상이 있어야 경도 이상의 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답변하나, 이는 고지혈증으로 동맥경화, 고혈압과 심혈관계 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될 때 인정하겠다는 것으로서 너무 가혹한 판단인 점, 현재에도 약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제6조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재확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1. 해병대에 입대 후 1967. 8. 14.~ 1968. 9. 22. 기간 동안 ○○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9. 10. 1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1. 26.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간질환, 심상성건선, 관절증, 갑상선’을 병명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등록신청을 하여 1999. 6. 8.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1999. 9. 3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일반내과 전문의가 ‘혈청지질상승’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1999. 12. 22. 실시한 재심 신체검사에서도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견해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5. 20.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지혈증"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혈청지질상승’소견 및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 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절차상의 하자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