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8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경기도 ○○군 ○○읍 ○○리 226-12 최○○씨 댁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경성 피부염, 당뇨병성 소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병원의 3차에 걸친 검진 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1. 10. - 1972. 10. 까지 1년 간 월남전에 참전하고 귀국하여 1973. 5. 11. 만기전역 하였으나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으로 어깨가 마비되었고, 다리는 쑤시고, 시리고, 아프며, 온몸이 가려워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고, 발톱도 아프고 발바닥에는 온통 무좀이고, 말초신경병으로 혈관이 줄어들고 체중도 48키로그램밖에 나가지 않는 바, 이러한 증상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질환은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하므로 그 간의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만 토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에 파견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1993. 10. 22. 청구인의 등록신청 후에 실시한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의학적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결정하였고, 1994. 3. 23. 위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역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1994. 4. 2. 위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신체검사에서 고도판정을 받았고, 1996. 9. 19. 청구인이 말초신경병등을 추가병명으로 하여 신청한 추가등록신청에 따른 보훈병원의 3차 검진결과 추가로 신청한 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신경마비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3.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재결정ㆍ통보하였는바, 3차에 걸친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및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 명의의 3차에 걸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이의신청서, 신체검사표, 추가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결정에 대한 안내문(재결정)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1. 10. - 1972. 10. 까지 약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신경성피부염, 당뇨병성 소양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10. 22.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질병에 대한 ○○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을 거쳐 1994. 2. 1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다) 위 결정에 대하여 1994. 3. 23.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에 따라 ○○병원장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당뇨병 외에 다발성신경마비가 추가로 인정되나 다발성신경마비도 역시 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4. 8. 2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라) 1996. 4. 2.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병원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고도장애로 판정하였다. (마) 1996. 9. 19. 말초신경병, 신경성피부염 등을 추가질병으로 하여 추가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병원의 3차검진 결과 추가로 신청한 말초신경병은 후유의증인 다발성신경마비로 신경성 피부염등은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검진됨에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3. 2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등의 질환은 보훈병원의 3차에 걸친 정밀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이 아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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