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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9. 2. 결정

연부취득시 발생한 이자비용의 취득가격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290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최종 잔금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세법시행령」제20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최종 잔금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 연부취득의 취지는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 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3두3857, 2005.6.24. 판결 참조), - 연부취득 중 매수계약자가 사용권을 부여 받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매도자로 보아 매도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는 점, - 투입된 비용이 동일하나,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가격이 달라진다면 과세불형평 및 변칙적 계약형태 발생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연부취득에 있어 연부취득이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한 건설자금 이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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