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대상 범위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376
해석례 전문
<질의 내용> ○ 국가유공자가 당초 A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부금을 신청한 후, 잔금 납부 전 분양권을 매각하고 새로이 B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B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8.10.09. 2008두11594 판결)에 비추어 볼 때, ○ 상기의 법문에서 감면대상을‘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당초 대부금을 신청하였던 물건이 아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지방세 해석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