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200
해석례 전문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여 감면받은 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임. <질의 내용>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2년 이내에 법인합병을 통해 소유권이 다른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25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호의 경우 추징을 배제하는 사유인‘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지 있지 않습니다. ○ 위의 조문 제2호에서 추징대상이 되는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합병으로 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취득’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 7. 8.자 2010두60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동호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증축하여 감면받은 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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