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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8. 23. 결정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이 파면으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추징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199

해석례 전문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후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 하는 것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의 경우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 변동,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근무하여 3년 이내에 복귀하는 인사발령에 한정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내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이 이전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2년) 내에 파면 등의 사유로 감면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배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3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 2004. 5.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4항에서 사망, 혼인, 정년퇴직 등을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닌 한정적 규정이며,‘정년퇴직’과 달리‘파면’은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면은 조직구성원이 명령의 위반, 직무의 태만 등 자발적인 과오에 대한 제재이므로 파면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후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 하는 것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인사발령의 경우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 변동,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근무하여 3년 이내에 복귀하는 인사발령에 한정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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