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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6. 8. 18. 결정

감면 등록면허세 추징시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지방세정책과-295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과세관청인 등록면허세 감면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추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등록면허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적용 【회신내용】 ○ 귀 시에서 질의한 내용은 ○○○공사가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4.12.10. 등록면허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과세관청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은 2014.12.11. 등록면허세 감면결정 통지를 하였으나 추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 감면한 등록면허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 부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 그 당시의 법률인 구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동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의 규정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규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감면신청시 이미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그 세액을 감면받은 것이라면, 신고하여야할 산출세액에 미달한 금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일할계산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로서 납세자가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감면신청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조심2015지1134, 2016.4.25., 감심 제982호, 2015.12.17.등) 등을 참조하여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참조사례】 □ 조심2015지1134(2016.4.25.)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당초의 감면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4년 동안 아무런 납세안내가 없었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 감심 제982호(2015.12.17.)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신고서, 비과세신청서 등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추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은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청구인이 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스스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여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판결요지】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1호, 제150조의2 제1항, 제151조 제1호의 문언과 체계, 특히 구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제151조 본문은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을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상 제261조 이하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감면세액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인 데 비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입법정책에 따라 세목별로 신고의무의 대상과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산정기초를 다양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각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 【판결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조심2016지0440(2016.6.17.) 외 3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2항은 이전 공공기관이 하는 모든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법인등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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