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02
해석례 전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대상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명의로 매입하는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임. <질의 내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대상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 명의로 매입하는 주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1항에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 2004. 5.28 선고 2003두739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의 규모, 범위, 시기, 비용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이전공공 기관에 대한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전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감면이 되는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은 부동산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이 이전대상 소속 임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관명의로 매입하는 주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기관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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