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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북 ○○군 ○○면 ○○리 72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위장병,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2.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0. 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상, 진단서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ㆍ간경화ㆍ고혈압 등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고혈압, 간질환에 대하여 한국○○병원 재활과, 피부과, 일반내과의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비대상자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재검진결과법적용비대상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연대○○중대 소속으로 1966. 6.부터 1967. 6.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10.7. 제대하였다. (나) 1996. 2. 5.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위장병,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1996. 8. 29.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팔, 다리부위에 접촉피부염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9. 17.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0. 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6. 11. 18.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제검진신청한 질병[간기능이상, 당뇨, 신경질환(무릎, 고관절부위)]에 대한 1997. 10. 10.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단됨”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11. 7.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0.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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