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04
해석례 전문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인바, 상기의 감면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부동산 중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자가 대표자 개인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해당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질의 내용> 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한 토지가 건물 소유자와 다른 경우 사회복지법인 이 그 토지를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하면서 각 호에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각 규정들은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사용 방법을 제한하고 있고, 아울러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 감면된 세액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어느 부동산을‘해당 용도로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5.28.선고 2003두7392 판결)인바, 상기의 감면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부동산 중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자가 대표자 개인이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해당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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