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분 추징시 가산세 부과여부
지방세정책과-263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재산(A법인 : 2012.2.5. 취득, B법인 : 2015.11.19. 취득)에 대하여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추후 과세관청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재산(A법인 : 2012.2.5. 취득, B법인 : 2015.11.19. 취득)에 대하여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추후 과세관청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A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착오감면으로 취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으므로 구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1호 및 구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족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 나. B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착오감면 받은 경우로서 그 당시의 법률인 구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의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니며, 동법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의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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