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지취득 관련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13
해석례 전문
(질의1)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취득일 현재 소유한 농지가 없고,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질의2)개인간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한(농지법 제23조) 농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경작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됨. <질의 내용> 질의1) 2년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자경농민이 농지를 모두 매각하고, 새로운 농지 취득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자경농민 감면대상 해당 여부 질의2) 개인 간에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는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 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 해당 여부 <회신 내용> (질의1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유효한 법령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기 조문에서 취득세 경감대상인 자경농민의 요건을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상은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전부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지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취득일 현재 소유한 농지가 없고, 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중 1명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는 국가기관 산업인 농업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해 사실상 농사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자경농민이 본인 소유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제3자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면 감면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인간 농지의 임대차가 불가한(농지법 제23조) 농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경작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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