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 부동산 수익사업 관련 취득세 추징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31
해석례 전문
학교법인이 체육관을 증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질의 내용> 학교법인이 체육관을 증축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2년간 직접 사용 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은 학교,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2004.5.28.선고, 2003두7392), -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독립된 부과사유로 규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면된 부동산을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다음 매각?증여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용도에 사용하면 감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 학교 등이 감면된 부동산을 당해 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할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유예기간 동안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그 유예기간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추징하고, -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면 그 후부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두26678, 2013.3.18. 선고 참조)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이 체육관을 증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추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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