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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6. 7. 5. 결정

장기 미집행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33

해석례 전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이미 학교가 건립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잔여부분은 미분양 용지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내용>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1필지에 학교가 건립되고 남은 잔여면적(31,709.2㎡)을 사권제한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경감규정의 취지는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어 이로 말미암아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이며, - 여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토지의 전부가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거의 전부가 집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잔여 면적, 그것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잔여면적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학교용지 전체 166,585.2㎡ 중 미분양 용지 31,709.2㎡는 사회 통념상 위 학교용지 166,585.2㎡를 모두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이미 학교가 건립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당해 토지는 잔여부분은 미분양 용지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로 보아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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