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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7. 5. 결정

법인전환 후 2년 이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30

해석례 전문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감면받은 법인이 2년 이내 주식지분 50%이상(전부)을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 비율조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법인전환 이후에도 그 법인이 계속 사업용 재산으로 제공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운영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질의 내용> 현물출자방법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감면받은 법인이 2년 이내 주식지분 50%이상(전부)을 이전한 경우 해당재산을 처분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내용> ○「조세특례제한법」(‘14.12.23.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5항은"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물출자 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 12182 판결)라고 할 것이고, - 또한 법인의 동일성 여부는 그 법인격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는 이상 이를 인정해야 하고, 법인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주주?임원?명칭?본점?목적사업 등의 변경 여부에 따라 그 동일성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 이후 법인 주주의 변동없이 주식 지분 비율의 변동이 있다거나 주주의 변동 등으로 인한 주식 지분 비율의 변동이 2년 이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주식 비율조정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법인전환 이후에도 그 법인이 계속 사업용 재산으로 제공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사업의 운영형태만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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