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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7. 5. 결정

법인합병시 최소납부세제 적용과표에 대한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34

해석례 전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57의2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해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내용> 합병의 경우 무상증여 세율인 3.5% 중 「지방세법」에서 2%의 세율특례를 적용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서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전액 감면받을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규정한 최소납부세액 부과를 위한 산출세액의 기준이 되는 적용세율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합병의 경우 같은 법 제57의2에 의해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취득세율(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대해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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