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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7. 5. 결정

신용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추징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32

해석례 전문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신용협동조합의 감면받은 부동산이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수용되었다면 이는 매각과 달리 볼 수 없으며,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추징대상임. <질의 내용>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 부동산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에‘수용’된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복지사업 및 조합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ⅰ)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ⅱ)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 2004.5.28.선고, 2003두7392), 비록,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수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수용의 경우 수용물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이를 매각과 달리 볼 수 없으며, - 일반적 추징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에서 매각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이내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감면받은 부동산이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수용되었다면 이는 매각과 달리 볼 수 없으며,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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