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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부산광역시 ○○구 ○○동 710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다발성 관절병증ㆍ다발성 피부염ㆍ전신 탈모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바,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의 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말초신경염ㆍ피부전신탈모증ㆍ이비인후질환(콧속물혹) 등의 질병으로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재검진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7. 1.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받아 국비진료자가 되었고, 다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적용받기 위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되었는 바, 신청시에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말초신경염ㆍ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및 안저 합병증없음)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판정받았으나 현재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은 말초신경염의 심한 통증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도 그만두게 되어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게 된 점과 국립병원인 ○○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한 결과(말초신경염ㆍ고엽제노출병력있음)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1ㆍ2차에 걸친 (부산ㆍ한국)○○병원의 정밀검진결과 청구인에게는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인 당뇨병만이 있고,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함. 이하 같음) 제4조, 제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제13호, 제11조 구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60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을 말함. 이하 같음) 제3조, 제5조제5항, 제9조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부산○○병원장 및 한국○○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공문, 법적용대상(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결정통지와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의 ○○중대 소속으로 1972. 7. 6.부터 1973. 2.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1. 8. 다발성 관절병증ㆍ다발성 피부염ㆍ전신 탈모증 등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1997. 1. 18. 부산○○병원의 검진결과(1996. 12. 17.)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6. 12. 31.)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말초신경염ㆍ피부전신탈모증ㆍ이비인후질환(콧속물혹)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23. 재검진을 신청한 바, 피청구인이 1997. 12. 19.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당뇨로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될 뿐이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의 소견은 없다고 진단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1998. 1. 9.)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8. 1. 21.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 관절병증ㆍ다발성 피부염ㆍ전신 탈모증ㆍ말초신경염ㆍ피부전신탈모증ㆍ이비인후질환(콧속물혹)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당뇨병만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할 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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