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6. 27. 결정

미술관 설립자가 아닌 대표자 명의 부동산이 감면대상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68

해석례 전문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박물관 등록 시 취득자가 설립자와 대표자로 달리 등록하여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내용>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각각 설립자와 대표자로 미술관 등록 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같은 법 제1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당해 부동산의 사용목적이 평생교육시설로서 미술관으로 사용이라고 규정하였을 뿐 그 외 감면대상에 대한 주체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에서 설립자와 대표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리와 다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박물관 등록 시 취득자가 설립자와 대표자로 달리 등록하여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