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범위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67
해석례 전문
<질의1, 2>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일부 지분이전 포함)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100%)하여야 할 것임. <질의3>장애인과 취득한 공동 등록자가 본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등록 전환하고, 등록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 제3자에게 차량을 매각한 경우 공동등록자의 지분은 추징대상에 해당됨. [질의 내용]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받은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각각의 사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방식 질의 (질의1) 장애인(A)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1%의 지분을 제3자(D)에게 이전하는 경우 (질의2) 장애인(A)와 공동명의인(B, 각각 50%)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A의 지분 49%를 B에게 이전하고, 다시 당초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D)에게 소유권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질의3) 장애인(A)와 공동명의인(B, 각각 50%)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 B의 지분을 다른 공동명의자 C에게 이전하고, 당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제3자(D)에게 이전하는 경우 (C가 이전받은 날로부터 1년 미경과) [회신 내용] < 질의1, 2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 같은 조 제2항의 추징 규정은 위 본문의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1대의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 등록하는 범위를 정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임 ○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이전(일부 지분이전 포함)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100%)하여야 할 것임. < 질의3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자동차가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1대의 차량을 1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반대해석상 추징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 장애인과 취득한 공동 등록자가 본인의 지분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등록 전환하고, 등록전환일로부터 1년 이내 제3자에게 차량을 매각한 경우 공동등록자의 지분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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