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 증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대상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69
해석례 전문
‘법인등기’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증자’는 자본의‘변경등기’사항으로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 내용>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의 등록 면허세 감면범위에 법인의 증자등기도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 ‘등기’라 함은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중 ‘법인등기’라 함은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이전 및 해산등기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임. ○ 따라서,‘법인등기’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증자’는 자본의‘변경등기’사항으로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끝.
연관 문서
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