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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6. 22.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15

해석례 전문

장애인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배우자에게 이전한 면제받은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질의 내용> 장애인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배우자에게 이전한 면제받은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1대의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감면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등록된 1대의 차량을 대신하여 다른 차량으로 교체(대체취득)하는 경우 감면을 하겠다는 것으로, 종전 자동차를 대체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면, 장애인에게 동시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년 1대씩 취득세 없이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감면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의 감면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할 것입니다. ○ 따라서, 장애인이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같은 날 배우자에게 이전한 면제받은 차량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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