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감면 규정 부칙(제25조) 적용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16
해석례 전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정 전「지방공업개발법」및「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이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임. <질의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정 전「지방공업개발법」및「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현 산업단지)에서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이 산업용 건축물을 2017.12.31.까지 신·증축하였을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5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12.31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부칙을 둔 입법 취지는‘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되므로 기존 및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7년도까지 종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국회 제330회-법제사법 제2차 회의, 2014.12.29. 참조) ○ 한편, 법률 제4216호로 1990.1.13. 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칙을 두었는데, 제2조에서는「산업기지개발촉진법」및「지방공업개발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 제3항에서는‘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및 특수지역의 기본계획·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과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의 기본계획 및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의 조성을 지정받은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수립·승인·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위 조항의 문언, 판례 및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제정되어「지방공업개발법」및「공업단지관리법」폐지된 이후 법령이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법령제정 이전과 이후에도 감면요건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감면요건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칙에 종전 법률의 폐지와 경과규정을 두어 명시적인 조치를 한 점, 부칙 제25조에서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대법원 2004.5.28. 2003두7392)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정 전「지방공업개발법」및「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조성된 공업단지라 하더라도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최초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이라면「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25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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