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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87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주택 113-40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30. 재검진신청을 하였는데,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또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여 1998. 3. 17.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창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2. 10.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10. 9.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두차례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6. 4. 16., 1996. 7. 13. 청구인의 병명을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검진하고 고엽제후유의증(경도)환자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또 다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8. 30. 재검진신청을 하였는데,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판명되었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1998. 3. 17.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 아니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신경마비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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