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검토
지방세운영과-1555
해석례 전문
○ 설립시 A를 기준으로 100% 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동 과점주주 집합군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B(A의 특수관계자이자 설립시부터 계속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다시 100%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요지] ○ 설립시 A를 기준으로 100% 과점주주였다가 주식의 양도 등으로 동 과점주주 집합군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B(A의 특수관계자이자 설립시부터 계속 주식 보유)를 기준으로 다시 100%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B의 특수관계자는 전부 A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 (1990. 6.) A주주(23.9%) 및 그의 특수관계자 B(16.6%), C외(이하 “최초 과점주주 집합군”이라 함)는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甲법인을 설립 ○ (1998. 8.) 甲법인의 증자로 D외법인(A와 특수관계*) 과점주주 집합군 진입 ※ A는 D외법인의 대표이자 50%이상의 주식을 보유 ○ (2012. 9.) A보유 지분 전체 D외법인 등에 양도 ※ 그결과 A 0%, D외 70.45% ○ (2015. 7.) A가 보유한 D외법인 지분 전부를 비특수관계자인 丙법인에게 양도하여, D외법인이 최초 과점주주 집합군에서 제외되고, 이에 따라 최초 과점주주집단의 지분비율은 29.55% 하락하여 일반주주로 변경 ○ (2016. 3.) B와 그의 특수관계자 가, 나, 다 및 이들이 전부 소유한 乙법인이 기존 A의 특수관계자 C외의 지분(21.25%) 및 비특수관계자 D외의 지분(70.45%)를 인수함으로써 B를 중심으로 B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甲 법인의 지분 100% 소유의 새로운 과점주주집단(이하“현재 과점주주집합군”)을 형성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7조제5항제5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 사안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제5항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과점주주 집단을 형성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에 관하여 공동사업자 또는 공유자의 지위에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과점주주에게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담세력을 공동으로 파악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과점주주 각자가 과점주주 그룹전체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점, -「지방세법시행령」제11조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이전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특정 주주 1인이 아닌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이면서 특수관계인 이었던 자, 특수관계인 이었으나 기존주주 아니었던 자 및 기존주주가 아니었으나 주식을 이전받으면서 특수관계를 형성한 자가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등을 종합해 볼 때, - 본 질의 사안의 경우 기준주주 “B”의 해당법인에 대한 기존 과점주주 집단의 총 주식비율이 100%이었고, 기존주주인 “A”를 기준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C외” 및 주식을 양도받는 주주간에 모두 특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라면, “C외”로부터 “B”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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