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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6. 6. 8. 결정

다자녀가구 추가 등록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55

해석례 전문

부부공동 양육자가 공동등록 지분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부(100%)를 추징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 양육자가 추징당한 종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전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임. <질의 내용> 부부공동으로 다자녀양육용 자동차로 감면이후 지분이전으로 추징을 받았으나 다시 차량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에서는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 (중략) …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이고, 같은 조 제3항의 추징 규정은 위 본문의 감면규정을 이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을 받은 뒤 단기간 내에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자녀양육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감면대상의 범위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1대의 차량을 감면 하겠다는 것으로 부부 공동 양육자가 공동 등록하여 감면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등록자 지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라도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의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어 감면효력을 상실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부공동 양육자가 공동등록 지분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취득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전부(100%)를 추징한 경우라면, 비록 공동 양육자가 추징당한 종전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전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이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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