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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4. 26. 결정

가산세 개정규정 적용시기

지방세정책과-1466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무신고가산세에 관한 것으로 학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취득세가 감면되는 교육연구시설을 취득(2015.11.8.)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지만 취득세 법정신고기한(2016.1.6.) 전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가 개정(2015.12.29. 산출세액 → 납부세액) 되었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합당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제1항의 규정이 개정(법률 제13635호, 2015.12.29.) 되면서 부칙 제3조(가산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에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6.1.1.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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