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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3. 18. 결정

환급금 소멸시효 중단 여부(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시)

지방세정책과-901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지방세환금금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하여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분양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①취득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와 ②분양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시효진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회신내용】 ①의 경우, 2010.10.2.임대아파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취득세 납부일의 이튿날인 2010.10.3.이며, ②의 경우에는 그 당시 지방세법에서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현행 「지방세기본법」제79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환급금과 관련된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제3자와의 민사소송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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