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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78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28-1 ○○타운 202-19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악성종양, 지루성 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만성간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8. 9. 28.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도 판정을 받은 후, 2000. 12. 29.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7.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년에 파월되어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작전을 수행하고 1973년에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1974. 9. 9. 전역을 한 다음, 1993년에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증등도의 판정을 받고, 1998년에 다시 고도 판정을 받았으나, 건강은 더욱 악화되어 거동조차 하기 힘든 상태일 뿐만 아니라 서울○○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인 장애 2급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 관련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6차례에 걸쳐 검진을 하였으나 말초신경병은 검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 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 통보서,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환자 재등록신청결과 안내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1972. 8. 1.부터 1973. 8. 3.까지 월남 ○○지구에 참전하였다가 1974. 9. 9. 전역한 자로서, 1995. 4. 4.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1996. 4. 30. 검진한 결과 “중추신경병변”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6. 4. 2.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등도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2. 26. 고엽제로 인하여 “악성종양(위암), 만성간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1998. 8. 6. 검진한 결과 “악성종양(위암) 및 만성간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8. 9. 23.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고도 판정을 받은 후, 1998. 11. 6. 고엽제로 인하여 “접촉성피부염, 전신소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4. 1. 검진한 결과 “지루성 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9. 5. 28.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고도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12. 29.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7. 검진한 결과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1. 3. 5. 청구인에게 당초의 결정사항과 변동 없이 청구인의 질병(악성종양, 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만성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다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악성종양, 지루성 피부염, 중추신경장애, 만성간질환)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고도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말초신경병”이 검진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된다고 검진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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