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단의 부동산에서 주유소 운영업과 무료 세차업(사업자등록 無)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세차업이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68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단의 부동산에서 주유소 운영업과 무료 세차업(사업자등록 無)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세차업이 취득세 중과제외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하되, -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업종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재산재적 성질을 갖는 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영업장소와 장소적 또는 물리적 근접성에 입각할 것은 아니고 당해 부동산의 취득 목적, 그 실제사용 관계, 고유 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대법원 93누15113, 1993.11.23.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 것임. ○ 주유소 내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무료로 세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세차시설이 중과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세차시설이 주유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물이 주유소 운영업에 필수불가결한 부대시설이라고 볼 수 없어(조심 2015지612, 2015. 6.16.참조) 중과제외 업종인 주유소운영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대도시내 중과세 대상이 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에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차업을 영위하는 세차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비록 세차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중과대상 사무소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 세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나, 언제든지 유료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세차시설은 주유를 한 차량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주유금액에 이미 세차장 이용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주유소 내 세차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세차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무료로 운영 하더라도 주유소 운영업(유통산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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