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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6. 3. 15. 결정

공부상 지목이 전·답(농지)으로서 수목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토지분) 분리과세 해당 여부

지방세운영과-682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국유재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농지의 요건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소재하거나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면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농지라야 함. ○ 이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의미와 관련하여,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 할 것이며,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 등을 심어둔 것만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고, 일정기간 동안 농작물 등에 농작물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를 의미함. ○ 또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이용현황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임(대법원 1985.9.10. 85누234 등 참조). ○ 따라서 일반 사람들이 수목을 관람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면 농작물의 생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니며, 단순히 토지상에 다수의 식물이 존재한다고 하여 농지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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