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지방세운영과-52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국유재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법률)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생략).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04.5.28. 2003두7392 등 참조).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국가의 ‘소유’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10. 2010다84246), 국유 재산을 부동산 신탁을 통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라면 해당 재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같은 취지의 조세심판원 2015.4.23. 결정 2015지455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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