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9. 7. 23. 피청구인에게 ‘파킨슨병’(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11.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파킨슨병;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비해당(C)’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11. 8. 파킨슨증후군으로 진단받고 현재 요양병원에서 장기 치료 중인데, 2015년 8월경부터 발현된 이 사건 질환으로 인하여 약물 복용과 함께 꾸준한 재활치료를 병행하였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2018년 1월 이후에는 컨디션이 급격히 저하되어 재활운동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현재 근위축, 목 넘김 장애로 인해 L-tube까지 삽입하는 등 파킨슨증후군 증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질환의 병증의 정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증 검진결과 통보서, 처분서, ●●A대학교병원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14.부터 1970. 5.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0. 6. 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2019.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질환을 신청질환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2019. 12. 11.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는 ‘파킨슨병;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C)’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A대학교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A대학교병원 2015. 8. 7.자 외래재진기록지 - Fp-CIT-PET, Even distribution in both putamen and caudate nucleus - Parkinsonism ○ ●●A대학교병원 2016. 11. 8.자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 - 환자는 General Mental Status(K-MMSE 18/30)의 뚜렷한 감퇴를 보였으며, 세부적인 인지 기능 평가에서 전반적인 기억력의 장애, 구성 능력의 장애, 전두엽 실행 기능의 장애, 주의력의 저하를 보이고 있음. 성격은 이전에 비해 더욱 무기력해졌다고 함.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 감퇴를 감안하더라도 뚜렷한 수준의 일상생활 능력의 감퇴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환자는 Dementia 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 ●●A대학교병원 2019. 7. 19.자 진단서 - 병명: 정상뇌압 수두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상세불명의 치매 - 상기 환자 인지기능 저하 및 보행장애로 상기진단 하에 뇌실복강단락술 시행 후 추적관찰 중인 환자임. 2019. 7. 18. 시행한 K-MMSE 0, CDR 3, GDS 7단계, 호엔야 척도 5단계로 와상상태로 주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요구됨 ○ □□의료재단 ㆍㆍ요양병원(A도 ◈◈시 ◈◈로 소재) 2020. 3. 6.자 소견서 - 병명: 악성 림프종 NOS, 당뇨, 파킨슨병(G20), 고혈압(동맥성)(본태성)(원발성)(전신),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 알츠하이머병 2형, 황반병증(고리모양의)(허혈성)을 동반한 당뇨병 NOS, 우울증 NOS, 정상뇌압 수두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 ●●A대병원 암 F/U 위해 갔다가 폐렴 걸려 항생제 투여 치료하고 신경과적 검사로 급격히 진행되는 치매증상과 근위축, 쇄약 등 치료하다가 장기 지참약 들고 재내원 하심. 입원 당시 이미 와상상태, A대병원의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내린 상황이며, 한 동안 대학병원의 약제를 지참하여 와서 경관 영양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 현재는 상당히 의욕 상실한 모습으로 의사소통 눈짓으로나 표정으로 할 정도 L-tube 삽입되어 체위 자주 변경하고 있음 ○ ●●A대학교병원 2020. 3. 10.자 진단서 - 병명: <주상병>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상세불명의 치매, 정상뇌압 수두증 - 2019. 7. 18. UPDRS 운동 척도 76/108, 호엔야 척도 5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6조에 따르면,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한다. 나. 판단 관계법령상 ‘파킨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승증’은 고엽제후유증에서 제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대병원 외래재진기록지(2015. 8. 7.)상 ‘Fp-CIT-PET’ 검사 결과 청구인은 ‘파킨슨증(Parkinsonism)’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병원의 2019. 7. 19.자 및 2020. 3. 10.자 진단서상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질병분류기호: G20)’으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파킨슨병’이 아닌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질환에 대하여 2019. 12. 11.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해당과목 전문의가 ‘파킨슨병;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는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파킨슨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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