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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6. 2. 12. 결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 예정인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지자체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운영과-39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 예정인 건축물이 준공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지자체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00시와 0000개발은 ‘00문화단지 조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신축 건물의 일부는 협약서에 따라 00시에 기부 채납키로 하였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00개발은 오피스텔·상가·호텔을 신축한 상태임.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사실상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지방세법 기본통칙 107-1)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6.3.23. 2005두15045 등 참조). ○ 쟁점 건축물의 경우 0000개발이 건축주가 되어 원시취득한 부동산으로 건축과정에서 00시가 공동의 건축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던 점, 쟁점 건축물의 용도는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상업시설·오피스텔로서 00시 등 공공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점, 특히 신축에 따른 원시취득 이후 00시로의 이전등기, 수용의사(채납) 등 취득으로 볼 수 있는 별도의 행위가 없었던 점, 협약서 상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00시에 귀속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00시가 쟁점 건축물을 취득했다고 볼 충분한 사정이 없다고 사료됨. ○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00시가 쟁점 건축물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협약서상 준공과 동시에 사용·수익 권한이 주어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00시가 쟁점 건축물을 0000개발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됨. ○ 아울러 쟁점 건축물이 0000개발과 00시와의 ‘문화단지 운영비 지원 기본협약’에 따라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 재정 분담에 관한 협약에 국한되며, 기본 협약이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할 것임. ○ 따라서 쟁점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는 원시취득의 주체인 0000개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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