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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지역자원시설세2016. 2. 7. 결정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관련 질의

지방세운영과-276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창고시설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46조제2항제2호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적용 대상을 규정하며, 동법 제138조제1항2호아목에서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에 한함)를 중과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창고업이란 물건을 저장‧보관하는 설비를 가지고 그 임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창고업자란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상법 제155조), 지역자원시설세 2배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업용 창고"는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업태 여부 및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그 건축물이 실질적 창고업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지방세운영과-1367, 2015.5.7.). ○ 납세의무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다하더라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창고) 적용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인 ‘창고업 용도’로 이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 쟁점건축물은 임차인이 수입한 물건을 저장‧보관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점, 해당법인은 창고업,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입은 창고수입 계정으로 일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해당법인의 직원 3명을 쟁점건축물에 상주시켜 시설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은 실질적인 창고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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