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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6. 1. 21.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231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개인간 분양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플러스(+)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우리부 유권해석의 적용시기 【회신내용】 ❍「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플러스(+) 프리미엄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우리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3536, 2015.11.09.)은 그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포함된 분양권을 취득한 납세자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 동 최근 유권해석이 있기 전에 플러스(+) 프리미엄이 포함된 분양권을 취득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기존 과세관청의 세무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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