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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등록면허세2016. 1. 18. 결정

대여시설이용자 등록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3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경형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에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7조제9항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같은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차량 취득 시에 취득세는 같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28조제1항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등록 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대여업자가 경형자동차를 취득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지방세법」제7조제9항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여시설이용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할 것입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02.14.선고2007두21242 판결)고 할 것이므로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제1항에서는 면제대상으로 취득세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등록면허세는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여시설이용자의 등록면허세는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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