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2. 31. 결정
한국철도공사 임대목적 철도차량에 대한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599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차량을 취득하여 수서고속철도㈜에 임대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을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제2항에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3호에서 공사의 사업으로‘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3조제2항에서는‘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을 감면 대상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차량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철도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경우‘철도 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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