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설치한 송전철탑에 대한 감면 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598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1) 산업단지내 설치한 송전철탑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산업용건축물을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지원시설용지)에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내용】 1) 산업단지내 설치한 송전철탑이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전기업용 건축물을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제6조에서는 "건축물"의 정의에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에너지 공급시설에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서는 입주기업체 자격요건으로 "전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 표준산업분류 해설에 의하면 대분류를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으로 분류하고, 소분류 "401 전기업"을 가정,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 송․배전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만볼트 이상 송전철탑은 「지방세법」 제6조제4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의 에너지공급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 전기업을 하는 한국전력공사가 산업단지내에 설치한 20만볼트 이상 송전철탑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용 건축물 등이 산업단지내 녹지지역(지원시설용지)에 신축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용 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 송전철탑이 산업단지내 산업용도지역이 아닌 녹지지역 등 지원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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