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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2. 30. 결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관련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575

해석례 전문

<질의 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제54조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 대법원 2004.7.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서는 조성사업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의제된다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 의제되었다 하여 더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1항에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취지는「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한정하는 것이지 다른 법률에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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