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530
해석례 전문
당초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당초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9조제8항에서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제30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아니면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초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