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2. 23.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토지 신탁에 대한 취득세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492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 -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27.선고 2000마2997판결, 대법원 2011.2.10.선고, 2010다84246 판결 등 참조)고 판결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에서"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매각ㆍ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5.3.25.선고 2014두43097판결 참조) ○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 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연관 문서

olta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