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취득세2015. 12. 7. 결정
학교용 부동산 수익사업 사용에 대한 취득세 추징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3354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사립학교에서 2000년 교육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교육용으로 사용하였으나 2015년 해당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는「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각 호로서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에서 2000년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취득당시 유효하였던 규정을 신뢰하여 해당 건축물을 감면규정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해당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5년 용도를 변경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라 하여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3.28.선고 2012두26678 판결,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