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3330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임대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임대사업자"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임대사업자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2에서는「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의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연금법」 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한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더 나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두1133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