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0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2가 3동 289-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5. 11.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하 “후유의증환자”라 한다)로 결정된 청구인은 자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이하 “후유증환자”이라 한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추가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1997. 1. 7. 청구인은 후유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 5월(1967. 4. 18~ 1968. 9. 7)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하고, 후유증세인 말초신경장애, 성기능장애 및 통증, 피부질환 등의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상에 기술된 ‘고엽제후유증환자’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이 2차에 걸친 정밀검진을 시행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후유증에 못 미치는 중추신경장애로 판명되어 청구인은 후유증환자가 아닌 후유의증환자임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대로 고엽지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훈심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마쳤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실체상ㆍ절차상 흠결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동법 제4조제4항, 동법 제4조의2제2항제5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경전문의 박○○의 진단서, 비뇨기과전문의 우○○의 진단서,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인은 1년 5월(1967. 4. 18. ~ 1968. 9. 7.)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1995. 6. 21. 신청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중추신경장애가 발견되자 피청구인은 1995. 11. 10.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말초신경질환, 성기능장애, 피부질환 등 후유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추가 검진을 한 결과 중추신경장애만이발견되었고, 말초신경장애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6. 8. 16. 청구인을 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0. 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1996. 12. 20. 제21회 당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6. 12. 26.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 7. 청구인이 후유증환자가 아니라 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의 정밀진단결과 청구인의 경우 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장애만이 발견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장애등은 발견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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