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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주민세2015. 11. 17. 결정

종교단체 운영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감면 질의

지방세특례제도과-3175

해석례 전문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의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에서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에서는‘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대상은‘해당 단체’즉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그 단체가 사업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라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이고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수익사업'의 정의를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제3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업주로서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소인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3항의 주민세 재산분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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