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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11. 9. 결정

태양광시설 부속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 등

지방세운영과-3544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농지위에 설치되어있는 태양광시설이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간생략)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제3호마목에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서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관련 > ○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토지·건축물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범위를 건축법상 건축물과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별도의 열거된 ‘시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란 반드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거나 토지에 정착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 구조에 따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4. 11. 27. 2014두11038 참조), 농지위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시설의 경우 딸린 시설물로 보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이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아울러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물로 보는 시설에 대하여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관시설 등 일정 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바, 태양광 시설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 질의2 관련 > ○ 전국의 모든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에 제공되는 농지 및 제조업용 공장용지, 국가 기반시설용 토지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로 과세하고 있는바, 관련법에 따라 전원개발을 통한 전기의 생산·공급에 제공되는 토지는 국민생활안정, 산업발전을 위한 국가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하는 것으로 전원설비 개요,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자금 조달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해 수용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개발사업의 시행배경, 사업규모, 사업진행 절차 등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임. ○ 또한, 조세의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바(대판 2008두15350, 2009.12.24. 등 참조), 분리과세 요건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쟁점 토지의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00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토지가 아니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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