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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한국지방세연구원(OLTA)재산세2015. 11. 9. 결정

지식산업센터용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

지방세운영과-3543

해석례 전문

<질의요지> ○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해 토지 취득 후 설립 승인을 득하였으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인지 <회신내용>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5항에서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생략) 3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舊 지방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지방세법 분법과정에서 지방세법시행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이기되었는바,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한 입법취지는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임. - 나아가 현행 지방세법령에는 해당 규정이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舊 지방세감면조례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직접사용’의 범위로 “건축중”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재산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식산업센터 설립 과정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건축중)에 이른 경우, 이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질적 실행 단계로써 해당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라 할 것임. ○ 아울러, 괄호부분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라는 규정은 해당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간에 관한 사안으로 본문의 실질적 요건을 보충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립승인 이후 착공에 이르지 않거나 착공전 사업권을 이전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최소한 착공에 이른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쟁점토지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고,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라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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